회사 스탁옵션산것에 대한 세금

  • #296849
    택스 67.***.193.26 2580

    제가 회사 퇴사전에 ISO 주식을 샀습니다. 2불에 샀는데 시장가격이 4불이라네요 상장도 하지 않은 회사가요..
    이런경우 어찌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보기에는 오늘내일내로 문을 닫을것 같은데 상장도 하지않았으니 팔지도 못하고 회사에서는 세금보고하라고 떡하니 문서하나에 지금 시장가격이 4불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경우 정말 2불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거의 상상만의 가격인데도요?

    • 불분명 68.***.55.147

      제가 매해 세금 보고를 해서 경험을 적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받았던 스톡옵션이 행사되지 않았을 때 즉 팔지 않았을 때 세금 처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궁금한 것은 남편 회사가 다른 회사로 팔리고 난 뒤 스톡 옵션이 행사 된 것처럼 3년 동안 매해 여러번에 걸쳐서 마치 월급처럼 돈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매해 W-2 폼에 그냥 월급이랑 같이 섞여 나와서 실제로 스톡옵션으로 얼마가 있는지 구분이 안되요. 저도 대충 알기로는 주식 Capital gain은 소득세보다 저렴한 세율을 적용을 받지 않나 생각했는데 구분이 안되서 그냥 포기 했답니다. 헷갈리네요. 배당금만 그랬나요? 아, 그리고 남편 회사도 중소기업으로 상장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여간 일단 팔지 않았으면 세금 보고시에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다른 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기본적으로 ISO 주식을 팔지 않으면 ‘일반 세금’은 없지만,
      Alternative Minimum Tax (AMT)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을 보여준 것은, 바로 AMT 계산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고 인터넷에서 더 검색을 해보십시오.
      turbotax.intuit.com/tax_help/incentive_stock_options/article

    • 한솔 아빠 199.***.160.10

      Stock Option에는 non-qualified stock option 것도 있는데,
      이것은 exercise 하는 날 (즉, option 주식을 사는 날)의
      시세 차익을 income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income 부분이 W-2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주식을 아직 팔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Incentive Stock Options (ISO) 와 다릅니다.

      다음 website에도 주식 투자와 관련되는 세금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http://www.fairmark.com/execcomp/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