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 취득 전의 한국 주식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

  • #296847
    음… 146.***.120.141 2327

    (리플달기가 계속 실패해서 이렇게 따로 답니다.)

    8만불 규정은 외국에 나가 살때 이야긴가 보군요.

    http://www.irs.gov/publications/p514/ar02.html#d0e221
    그렇다면 요 위의 링크에 나온 크레딧이나 디덕션으로 하는것에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example에 보니까 미국서 8만불의 수입이 있고 외국에서 dividend수입이 있는 경우가 나오는데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