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rse Practitioner, Paralegal 은 한국에서 어떤 직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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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75.***.7.248 1868

    Paralegal 은 한국에서 법무사 같은데, 국가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 하는 일도 다를 것 같은데요. 이민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멜 올 때, Paralegal 오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냥 변호사의 비서 수준인가요? 자기 사무실을 낼 수 없는 정도?

    Nurse Practitioner 는 한국에 없는 직종 아닌가요?
    한국에 수간호사 정도인 것 같지만, 한국의 수간호사는 진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전에 Primary Care 접수하는데, new patient 는 3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Nurse Practitioner 는 2,3일 뒤로 바로 예약된다고..

    이 두 직종의 존재 이유와 업무의 범위, 한국과의 비교가 궁금합니다.

    • 지나가다 65.***.175.120

      Nurse Practitioner는 primary care에 필요한 의사 수가 충족되지 않아서 이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정규간호사(RN)이 된 후 일정기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rimary care에 해당되는 것의 상당부분을 시행할 수 있고, 또 일부 병원에서는 Physician Assistant(PA)라는 명칭으로 한국병원의 인턴 또는 레지던트의 업무 일부(병동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오더를 받아서 시행하는 등)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전문간호사” 라는 제도로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나가다 71.***.182.33

      paralegal 은 법률 전문 비서라고 보시면 되구요.

      NP는 학사 간호사 이후 10년 이상의 스페셜티가 있는 간호사 (전문 간호사)나 석사 이상의 스페셜 트레이닝 학위를 마친 후에 시험을 봐서 통과한 간호사들이예요.
      이 간호사들은 약을 처방하고 환자들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구요.

      PA는 의사 밑에서 일하는 의사 어시스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의사보다 자격증 따기가 조금 더 쉽고, 책임이 좀 덜 하죠.

    • gogo 74.***.140.199

      np: NURSE PRACTIONER 번역은 전문간호사로. 제도도 전문간호사로맞추려 한 것은 맞으나.
      한국 보수 의사집단과 간호사 의 정치적 싸움으로 미국 과 같은 전문간호사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 글쓰신분 이야기와 같이 부족한 PRIMARY CARE 의사와 specilized clinic 의 간호사들의 경험 + 교육 + 라이센스 제도가 의료비 낮추고 환자의 편의 (대기시간이 짧아짐) 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짐이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 많은 프라이머리케어 뿐만 아니라 특수과 ; 신경과 종양학과 등등등 그냥 모든 의학과 (단 surgeon; 영역은 적은 게 맞지만요)에 NP 들이 있습니다. 진료 처방권한은 똑같이 있고 이제 federal 수준으로 (이전에는 주마다 달랐음) 법이 의사 감독없이 NP 의 의료수행이 가능합니다. (이건 작년말 시행된다고 했는데 벌써 시작 돼었는지, 법안 제정 단계인지 가물)
      한국에서 전문간호사는 전문대학원이 있지만 실제 처방권은 없고. 대형병원에 NP 또는 PA로 일하는 전”담” 간호사들은 처방은 하지만 실제 본인이 이름이 아닌 의사들 이름으로 약을 대리처방 합니다. 한국에서는 불법이니까요. 위에 분이 PA와 NP를 혼용해서 썼는데 두 직업은 겉으로 보기엔 같지만 법적으로는 약간 다릅니다. PA 는 의사없이 오피스를 오픈 할 수 없으며, 처방도 의사와 함께하는 동의서가 있어야하는등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실로 PA 학교는 간호사와 같은 전문의료 경험없이 입학이 가능하지만. NP 학교는 학부는 반드시 널싱, 미국 간호사 면허증은 필수이며 대부분의 학교가 최소 2년의 RN으로서 임상경험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학교도 존대, but RN 라이센스는 있어야 함)
      굳이 비슷한 간호사 역할을 한국에서 찾자며 한국에서 보건지소 (도서산간지역)에 의사 파견이 힘든 곳에 간호사가 일부 처방권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를 포함한 약들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자세한 부분은 모르지만 아무튼 일부지역 간호사에 처방권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