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이 내지않은 재산세를 어떻게 하나요?

  • #296700
    재산세 71.***.37.131 2456

    5개월 전에 집을 구입하였는데 타운홀에서 tax demand notice 가 메일로
    왔습니다. 전 주인 2005년도에 재산세 1,500불을 내지 않은 것이 라고합니다.
    집 계약할때 변호사도 리얼터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리얼터에게 전화로 따지니 확인해보자구만합니다.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지요?
    전주인한테 부담시키거나 변호사 책임으로 전가 시킬 수 있을는 방법이
    없을까요?

    집값을 전액 완불하고 구입했을 경우 재산세는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 sebastian 71.***.153.2

      에스크로를 안하셨나요? 그런 문제는 에스크로가 다 확인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주인이 내야하는돈입니다. agent에게 따지셔야겠네요…

      재산세는
      7~12월치는 10~11월사이에 내고
      1~6월치는 4~5월사이에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은 캘리포니아부동산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책보면서 먼소린지 모르겠더니만 제가 답을 하게 될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