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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에 집을 구입하였는데 타운홀에서 tax demand notice 가 메일로
왔습니다. 전 주인 2005년도에 재산세 1,500불을 내지 않은 것이 라고합니다.
집 계약할때 변호사도 리얼터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리얼터에게 전화로 따지니 확인해보자구만합니다.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지요?
전주인한테 부담시키거나 변호사 책임으로 전가 시킬 수 있을는 방법이
없을까요?집값을 전액 완불하고 구입했을 경우 재산세는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