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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06 tax return을 on-line으로 쭉 해 봤는데요(무료), 아직 e-filing하기 직전입니다.
제가 2006년 3월부터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는데요,
실수로(몰라서) W-4에 exemption을 ‘7’로 해서 tax withholding이 별로 안되었습니다.결국, $3,000여불을 owe하게 되었는데요,
filing은 지금해도 납부는 4월 15일전까지만 하면 된다고 나오던데, 사실인지요?또 지금 확정된 owed amount를 4월 15일전까지만 납부하면 시간경과에 따른 추가 페널티는 없는 것인지요?
쌩돈은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3천불이 깨지게 돼서 정신이 띵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