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사람 이름으로 온 케크를 제가 써야 할 경우…

  • #296534
    체크 아이 24.***.88.149 2868

    어메리칸 카드 회사에 내야 하는 돈을 제 체크로 보냈는대,돈을 좀 많이 보내어서 250불을 체크로 보내왔는대요…
    어차피 제 돈이고 카드 주인이랑은 연락도 힘들고, 하고 싶지도 안고…
    이럴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영어도 안 되고…
    좋은 하루 되시고…눈길에 조심히 다니시구요…

    • 지나가다 70.***.241.74

      먼저 질문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본인이름으로 된 체크면 당근 자기 통장에 입금하거나 사용할수 있을것이고, 질문을 하신걸 보니 본인 이름으로 된 체크가 아닌것 같은데, 이런 체크를 아무나 사용할수 있다면 리베이트 체크나 남의 편지 안에든 체크 훔쳐서 자기 통장에 다 넣지 않을까요?

    • .. 72.***.7.144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상황정리..
      1)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아멕스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2) 내 이름으로 된 체크로 결제를 한다.
      3) 실수로 돈을 더 보냈다.
      4) 아멕스에서 250불 돌려줬는데, 원 아멕스카드 주인 이름으로 보내왔다.
      5) 그래서 질문은….원 아멕스카드 주인이랑 연락도 안하고, 하기도 싫은데, 내가 아멕스에서 보낸 체크를 내 통장에 입금할 수 있냐?

      답. 은행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와이프이름으로 온 리베이트체크를 제 통장에 입금한 적이 있습니다. 뒤에 배서하고.

    • 추측 24.***.133.30

      저도 추측인데 아마도 타인의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그런데 보통 매달 페이먼트를 많이 내면 그냥 크레딧으로 있는데,,,,
      질문을 정확히 다시 하시는것이…

    • 24.***.232.16

      답: “..”님이 설명하신것처럼 뒤에 배서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따라서, 체크 아이님은 반드시 카드 주인에게 연락해야만 한다 (첵을 주고 돈을 받던가, 배서를 받기위해)

    • 69.***.172.14

      본인이 받은 첵(이 경우 아멕스 카드 실제 소유자) 을 다른 사람 (체크 아이님)에게 endorse 하기 위해서는, 뒷면에 아래와 같이 쓰면 됩니다.

      Pay to the order of:
      체크 아이
      Signature (by the 아멕스 실제 소유자)

    • no prob 129.***.90.239

      전혀 문제될 거 같지 않군요. 그냥 본인 은행에 입금시키면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원래 카드 소유자가 해당은행에 클레임을 거는 경우입니다. (자기 첵을 남이 가로채서 입금했다고..) 그럴 일이 없다면 그냥 첵 뒤에 본인 서명(endorse란)하시고, 입금시키면 됩니다. 저도 여러번 남의 이름으로 된 첵을 받아 제 은행에 입금했었지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