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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말에 결혼해서 첫해는 별도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Married filing separtely). 2006년에 집을 부부공동명의로 샀는데 올해도 별도보고가 가능한가요? 작년에 회계사가 Joint와 Separate을 비교해보시더니 따로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낸다고 하셨거든요. 둘다 월급쟁이라 작년과 별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2005년처럼 하고 싶은데….예를 들면 남편쪽으로 Mortgage 이자와 주택세금등을 보고하고 와이프는 보고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