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변호사 비용 공제

  • #296427
    itemize 70.***.82.21 2325

    저는 세법상 resident고요 이번에는 itemized deduction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NIW로 영주권 신청한데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로 공제하는게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변호사 비용이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로 공제되려면 직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직업을 유지하려면 적법한 신분이 필요하고 영주권, work permit등은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 비용이라는게 전제되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영주권 self sponsor이고 지금 직장에서 h1-b이 있는 상태라 영주권 신청을 안했어도 지금 당장 직업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는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같이 신청했던 EAD도 쓰지 않고 h1-b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주권 신청 비용 공제 가능할까요?

    • Joe 66.***.161.108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hib가 현재의 status to work이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