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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H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펜딩중이라 wife가 work permit을 가지고 있고, 지난 연말에 제가 사는 지역의 대학 실험실에서 40시간 임시로 일한게 있습니다. 약간의 수입이 발생한것인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joint로 신고해야하는데 맞는지요? 하게되면 1040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또 큰아이(16세)가 여름 방학때 학교 실험실에서 2달동안 일을 도와주고 발생한 수입의 tax신고도 부부와 마찬가지로 joint로 신고하나요?
세금보고에 대해 비교적 천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터라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