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가게주인이 세금보고서를 안주고 있을때(답글부탁드려요..)

  • #296393
    세금보고서 68.***.144.139 2823

    남편이 회사다니기전에 핸드폰가게에서 캐쉬를 받고 일했습니다…

    남편이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tax는 매달 제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임금을 사장에게 부탁해서 저 영주권받을때 이민국에 서류로 제출해서 보였구요..

    올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일했던 가게에서 세금보고서를 안주고 있습니다..(다른 서류는 다 받았는데, 예전 일했던 이 가게에서만 못 받아서 아직 세금 보고를 못하고 있어요..)

    전화를 해도 안받고, 이 메일을 해도 답장이 없고…

    저흰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았고, 또 이민국에도 그렇게 월급을 받고 있다고(세금을 떼고 돈을받고 있다고) 서류를 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처럼 핸드폰이나 다른 곳에서 캐쉬잡하시면서 세금떼어서 월급 받고는 나중에 주인들이

    택스보고서 안주셔서 곤란한 경우가 있으셨는지??

    어떻게 하면, 주인들에게 세금보고서를 달라고 정당하게 말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데 많이 속상하네요…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요??

    도와주세요…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 W2 208.***.30.159

      작년의 제 경우와 비슷하군요. 저는 employer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두 번 정도 전화로 요청했는데, 회계사 핑계를 대고 W2를 안주는 겁니다. 그래서 IRS에 전화를 했더니, IRS에서 그 놈에게 W2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는 독촉장을 보냈고,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 곧바로 속달우편으로 w2를 주더군요.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한 두 주 더 기다렸다가 IRS에 연락하세요.
      전화번호는 800-829-1040.
      전화거실 때 소셜번호와, employer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준비하시고요.

      PS – 만일, 그렇게 했는데도 신속히 W2를 못받으면, IRS가 보내주는 form으로 W2없이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 wonGul 68.***.124.117

      thank you so much..yes, he was talking about CPA as well…
      Thank you so much.. I will call IRS..

    • HWatta 71.***.255.138

      In addition,
      Report to EDD for Payroll tax fraud. EDD will charge employer $ 500.00 fine for each paysturb which was pain by cash. EDD prevent underground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