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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6년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 신청후 워크퍼밋받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학생 신분인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신분 변경된경우그냥 1040쓰면 되나여? 특별하게 집사고 그런것도 없고 소득이 만4천정도 인데 EIC인가 그런거 혜택볼수 있는지요?
남편(소득없음)이랑 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1040 A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고수님들 지나치지 마시구 조언좀 해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6년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 신청후 워크퍼밋받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학생 신분인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신분 변경된경우
그냥 1040쓰면 되나여? 특별하게 집사고 그런것도 없고 소득이 만4천정도 인데 EIC인가 그런거 혜택볼수 있는지요?
남편(소득없음)이랑 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1040 A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고수님들 지나치지 마시구 조언좀 해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