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3년전의 클로징 비용 세금보고 Reply 2007-02-0103:05:09 #296302 op 68.***.28.73 2378 3년전에 집을 살때 들어간 클로징 비용을 잊어버리고 그해 세금보고때 빠트렸는데 올해 세금보고때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한솔 아빠 199.***.160.10 2007-02-0112:28:07 그러면, 그때것을 1040X를 써서 수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Closing cost 중에서 이자, 포인트 (선이자), 주택 세금 이외의 다른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그 집에 대산 cost에 들어가지 하지만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