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 대신 1040을 작성하면, 애들이 qualifying child가 되는지?

  • #296291
    Fish 129.***.163.106 2652

    작년 10/3일 H1B로 미국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집사람과 두명의 아들은 H4이구요.
    1040NR로 작성하려니, 아들 둘이 qualifying child가 아닌것 같군요. 다른 곳에서는 미국에 살기만 하면 맞다고 하던데..
    — [제 질문]

    7c Dependents에 애들 둘을 넣었는데, 칼럼 (4)에서 애들을 Qualifying child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instruction에서 세번째에서 resident가 위에서 정의한 세금관계에서의 resident를 의미하는지? 미국에 살고 있는지를 의미하는지가 헷갈려서요? spouse는 공제해주고, 같은 기간만큼 미국에 산 애들은 공제해주지 않는다는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Qualifying child for child tax
    A qualifying child for purposes of the child tax credit is a child who:
    • Was under age 17 at the end of 2006
    • Is your son, daughter, stepchild, foster child, brother, sister, stepbrother, stepsister, or a descendant of any of them (for example, your grandchild, niece, or nephew).
    • Is a U.S. citizen, a U.S. national, or a resident alien. <== 우리 애들이 요기에 해당할까요?
    • Did not provide over half of his or her own support for 2006.
    • Lived with you more than half of school, vacation, or medical care, count as time lived in the home.
    — [답변]

    여기에서 resident 는 미국에 살고 있으면 됩니다. qualifying child 맞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90일 체류했으니, 4월초에 1040으로 신고할 수 있을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애들이 qualifying child(resident alien이 되어서) 되는 것인가요? qualifying child를 포기하면 1500불정도를 돌려받을수 없을 것 같군요.

    • NO 160.***.118.90

      Currently you are non-residential alien because you stayed oinly 90 days as of 12/31/06. You should use 1040NR.

    • FIsh 75.***.73.144

      1554번의 질문과 답변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세금신고하는 것이고, 4월이후가 되면(정확히는 4월4일) 183일이 지나므로 1040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 한솔 아빠 151.***.24.119

      2006년에 90일 정도 밖에 체류를 하지 않았으므로
      nonresident alien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서를 읽고 판단하기에
      이 경우 2007년에 resident의 조건을 만족하는 시점에
      2006년 전체를 resident alien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First-Year Choice 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라는 규칙을 이용한 것입니다. (Publication 519 참조)

      내년에 resident가 되려면,

      (2005년 체류일 / 6) + (2006년 체류일 / 3) + (2007년 체류일)
      >= 183일

      이 되어야 합니다.
      즉, 4월 초가 아니라 6월 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려면, 일단 세금 보고를 연장해야 합니다.
      Form 4868, 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

      그런데, 이렇게 resident로 하면 2006년에 외국에서의 수입에 대해서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 한국의 수입을 미국에 신고를 잘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audit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의 수입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
      만일의 경우에 1월-9월에 수입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Fish 129.***.163.233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을 포함해서 계산해보고, 1040NR에서 받는 것보다 얼마나 유리/불리한지를 따져봐야겠군요. 하더래도 6/4일이후에 보고를 해야하겠군요. 근데, 이렇게 하면(1040으로 Filing 하면) 우리 애들이 Qualifying children이 되는 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