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 form작성시 변호사 비 tax return 되나요?

  • #296226
    택스초보 68.***.160.156 2643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이번에 제가 opt에서 h1으로 비자를 바꿀때 변호사 비용을 제가 지불했는데
    한 2000불 됩니다. 이거 tax return되나요? 작년 8월쯤 h1으로 바꾸어서 1040nr form을 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 76.***.169.143

      안되고요. 작년 8월에 바뀌었으면 1040nr과 1040을 같이 사용해서 듀얼 스테이터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한솔 아빠 68.***.8.173

      원래 H1B petition은 고용주가 신청하는 것이어서
      이 비용을 본인이 낸 것에 대해서 소득 공제가 되느냐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 수속 비용도 비슷하구요.

      신청 수수료는 안되지만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내는 것은
      합법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H1B petition 비용은 안되더라도
      본인의 체류신분변경(COS)비용은 된다는 주장도 있구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된다고 가정을 하면…

      세금신고의 Itemized deduction 항목 중에서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가 있는데,
      Legal fees related to your job 가 여기에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Job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비용만 되고,
      가족 비용은 안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공제는 ‘2% limit’ 규칙이 있어서,
      전액이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adjusted gross income의 2%를 초과한 부분만 공제가 됩니다.

      또하나, 만약 1040으로 신고를 한다면
      이러한 개별 공제 항목 (itemized deduction)이 standard
      deduction보다 많지 않으면, 이것을 사용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1040NR은 standard deduction이 없으므로,
      적은 금액의 itemized deduction 이라도 유용하게 됩니다.

    • 한솔 아빠 68.***.8.173

      Dual Status라는 것에 대해서는…

      Resident/Nonresident alien을 결정하기 위해서
      Substantial presence test, 즉 실제 체류 기간 계산합니다.

      이때 F1으로 2002년 이후에 입국했으면, 2006년에 F1으로 있었던
      1-8월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OPT도 F1임. 2006년이 5년차 이하)
      즉, 8-12월의 H1B 기간이 183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06년 전체가 nonresident alien 으로 1040NR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First-Year Choice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을 적용해서
      – Dual Status로 하거나 (이것은 결국 세금이 nonresident 와 거의 같음)
      – 1년 전체를 resident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2001년 이전에 입국했으면, 2006년이 6년차 이상이므로
      2006년 전체가 resident alien으로 되고, 1040을 사용합니다.

    • 택스초보 68.***.160.156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