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property tax에 관한 질문

  • #296215
    Jayz 149.***.165.57 2653

    항상 이 workingUS.com에서 도움을 받고 있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1040 Schedule A를 사용하여 택스보고를 하려합니다.
    그런데 항목중에 7 번 personal property taxes가 있는데, IRS 설명서를 참조해보니 자동차나 보트를 예를 들어 설명해 놓았더군요.
    솔직히 그 항목에 무엇을 써야할지 아님 해당사항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 모기지를 내는 경우에는 6번 Real Estate Tax에 해당되는것으로 압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지나가다 64.***.168.202

      캘리포니아의 경우 매년 차 등록을 새로 할때마다 vehicle resigtration renewal notice에 “license fee”가 세금공제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나옵니다. 다른 주도 비슷할것 같든데요 이 금액을 적어넣으시면 됩니다.

    • 시카고백수 75.***.120.221

      일반적으로 personal property 라고 함은 부동산(real property)과 그 정착물(fixture)를 제외한 동산을 말합니다. 동산에는 손으로 만질수 있는 재산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재산으로 인정하는(특허권, 로열티 같은..)것들이 포함됩니다.

      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해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deduction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재산의 value에 근거해서 부과된 세금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중량이나 마력, 연식등을 근거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경우는 deduction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종가세라고 합니다. 개념이 까다로운것 같은데 정 모르시겠으면 회계사나 tax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것이 어떨지요..

    • 한솔 아빠 199.***.160.10

      먼저 Schedule A를 사용하여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하시려면,
      이 금액이 standard deduction (부부 $10300)보다 많아야
      유리하다는 것은 아시겠죠.

      6. Real estate taxes: 집 모기지가 아니라, House tax 입니다.

      7. Personal property taxes: 자동차 세금 등입니다.

      10. Home mortgage interest and points:
      모기지는 여기에 씁니다. 모기지 납부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이자 부분만 입니다.

      윗분 말씀대로, 자동차세 등의 경우 7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으니 확인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