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빠 님 택스리턴중 질문이 있습니다.

  • #296199
    nk. 71.***.122.19 2820

    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정보와 관련된 글들을 읽다가 문뜩 정리가 필요한듯 해서 질문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F-1 에서 OPT 로 일하다가 지난 10월부터 H1으로 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1. 2004년 f1으로 입국. 2005년말 졸업. 2006년 9월말까지 opt로 일하고
    10월 1일 부터 H1b로 일을 하기 시작.
    — 이경우 1040NR로 신고하고 form 8843 도 같이 제출한다. OPT나 H1b로 일하는중 fica택스를 냈다면 다시 돌려 받을수있는지요. ( standard deduction 을 포기하고, married separate filing 을 한다)

    2.같은 조건인데 그냥 1040 으로 보고한다. (standard deduction 혜택과 married joint filing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fica 택스 낸것도 환불 신청하지 않는다. 폼 8843은 제출하지 않는다.

    3. Dual Status인 경우에
    – First-Year Choice
    –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를 언급 하셨는데 이경우는 2007년 4월17일까지 기다린후에 2006년 전체를 1040 으로 신고하고 fica 세금 낸것도 돌려받는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건지요.

    몇번 올려주신 글을 다시 보았지만 확실히 개념이 안잡혀서 그렇습니다.
    한번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는 세금 63.***.22.99

      1. fica 택스가 소셜택스와 메디케어택스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만약 OPT기간중에 이 세금들을 내셨다면 돌려받으시기 위해서는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Federal tax와 State tax와 관련이 있고 fica 택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에 얘기해서 그동안 내셨던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검색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겁니다.

      2. Non-resident alien이면 1040보고를 하실 수 없고 1040NR로만 하셔야 합니다. 1040으로 하시려면 세금보고연장 신청을 하시고 나중에 하셔야 될겁니다.

      제가 몇년전에 nk님과 비슷한 경우여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결국 1040NR로 했습니다. dual status로 보고하는 것과 세금연장 신청한후 보고 하는것등등 알아보았었는데 별로 이득이 없어서 1040NR로 했지요.

      Publication 519와 1040NR instruction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 한솔 아빠 129.***.181.202

      제가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와
      다른 자료들을 읽고 이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관련 사항들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1. 1040NR로 신고하고 form 8843 도 같이 제출한다.

      FICA tax의 면제 대상은 F,J,M,Q 신분의 non-resident alien입니다.
      그러므로, OPT (F1 status) 기간의 FICA tax (7.65%)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H1B인 기간의 것은 돌려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Married separate filing을 해야 하는데,
      부부가 모두 각각 소득이 있으면, 각자 따로 신고를 해야 겠지만,
      한명이 소득이 없다면 그 사람은 Form 8843 만 신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Form 8843 + Form 1040NR를 하면서
      배우자를 dependent로 소득 공제에 추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그냥 1040 으로 보고

      이것의 issue는 F/J 신분등이 exempt individual이 되는데,
      이것이 강제사항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하는 것입니다.

      Publication 519에는 “You can exclude …”아니라
      “Do not count …”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강제 사항인 것처럼 보입니다.

      즉, F/J 신분은 8843을 제출하고 nonresident alien으로 신고(1040NR)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8843을 제출하지 않고
      체류기간 계산에 exemption을 적용하지 않아서 resident 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선택사항이라면,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에
      제한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나올리가 없겠지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에 Form 8843은 제출하지 않고 그냥 resident로 신고해도
      현실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번 신고를 했는데 한번도 문제가 있은 적이 없었다고
      회계사가 얘기를 하더군요.

      원칙과 현실의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40으로 신고한다면 1년 전체에 대해서 FICA tax를 내야 합니다.

      3. Dual Status

      먼저 2006-2007년 기간을 합쳐서 resident alien의 요건을 만족하는
      날까지 기다립니다. 즉, (2006년 92일 * 1/3) + (2007년 체류일) >= 183 일.
      그러니까, 6월 초 쯤 되겠군요.

      이렇게 하려면 4월 16/17일 이전에 Form 4868를 보내서 연장을 합니다.

      이때 세금 신고를 하면서, 위의 두가지 선택을 해서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는 부부만 가능한 것임),
      2006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FICA tax를 돌려 받을 수는 없겠지요.

      Dual Status, 즉 일부 기간은 nonresident로 나머지 기간은 resident로
      신고하는 것은 사실 그냥 resident로 신고하는 것에 비해 장점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반해, 부부 두명에 함께 1년 전체에 대해서 resident로 신고하는 것은
      – standard deductuon 적용
      – joint로 낮은 세율 적용
      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차이가 적을 것임)

      재미있는 것은, 만약 OPT 때 봉급을 받을 때 FICA tax를 안냈었다면,
      나중에 resident로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로 FICA tax를 내라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resident로 신고를 한다면
      내지 않았던 해당 연도의 FICA tax를 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 간 것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자신의 Social Security credit이 누적이
      되지 않겠지요.)

      FICA tax refund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irs.gov/faqs/faq13-5.html
      13.5 Aliens and U.S. Citizens Living Abroad: Nonresident Alien – Tax Withholding

      또는
      http://www.upenn.edu/oip/iss/forms/socialsecuritytax.pdf

    • 꼬마동네 66.***.62.226

      질문자는 아니지만 답변 감사합니다(저와 똑같은 경우입니다.2004입국 2005년12월졸업.2006년 1월-9월(OPT),10월(H1) 현재 영주권 LC승인대기중. 아내와 자식들ㄸㅒ문에라도, ITIN이 필요해서라도, 저는 이번에 1040으로 해보겠습니다. 또한 현재 영주권 진행중이라, 어떤 글에서 영주권 진행하려면, 1040NR는 결국 미국에 살의사가 없다고 간주되기에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여러가지 이유로 1040으로 해야겠네요.

    • 지나가는 세금 63.***.22.99

      ITIN 때문에 1040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1040NR로 보고 할때 와이프 ITIN 신청을 같이 해서 ITIN 넘버를 받았습니다. 1040NR 보고 하실때 ITIN 신청서를 같이 보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ITIN 신청 관련된 IRS 자료를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1040NR로 보고 할경우 미국에서 살의사가 없다고 간주되어 영주권 진행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건 F-1 으로 5년이상인 상태로 세금보고 할때 1040NR을 선택하는 경우의 말씀을 들으신건 아닌가 싶습니다. F-1으로 5년 이상일 경우 보통 1040으로 보고를 하지만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1040NR로 보고를 할 수 있다고 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040NR로 보고 한다고 해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는건 아닌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던 유학생들(TA나 RA로 수입이 있는 경우) 대부분 1040NR로 보고를 했었는데 꼬마동네님 말씀데로면 이런 유학생들 대부분이 영주권을 받기가 어렵다가 되는데 들으신 말씀은 정확치 않은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 nk. 71.***.122.19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결국 1040nr 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FICA 택스 낸것은 고용주에게 돌려달라고 하거나, 고용주가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다시 미 국세청에 돌려달라는 폼을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