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보고 대상인지 아닌지..

  • #296134
    ER 75.***.46.117 2293

    게시판을 보니 택스 보고 시즌인거 같네요..
    전 택스의 택자도 모르는 신참인데..
    이제 공부좀 해야 겠네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 그러니깐 06년 학교에서 F-1으로 있을때
    도서관에서 한 몇주 일을 해서 페이체 받은것이 있구요.
    작년 12월 부터 조그만 회사에서 일을 하고 페이첵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두 택스 보고 대상인지요.
    아는 사람두 없어서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Pianoman 74.***.106.238

      학교에서 몇주 일하더라도 학교에서 W-2를 보내줄 겁니다. 기다렸다가 꼭 택스보고 하셔야 되고요, 지난 12월부터 일을 시작하신것이 OPT나 H1B등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상태에서 하신것이면 택스보고 하셔야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보고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