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 tax return관련 질문입니다.

  • #296133
    kim 24.***.210.103 2407

    H1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해라서 어떻게 택스 리턴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W2 form 은 받았는데 이걸로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경험 있으신분들은 꼬옥 리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처럼 신용카드나 다른 지출로 쓴것등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처음 하는 택스 리턴이라서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 69.***.182.140

      택스 리턴은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리턴 서류를 접수합니다. 하나는 standard deduction으로 사람 수에 따른 기본 공제만 받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itemized deduction으로 다른 지출, 의료비, 자동차 세, 기타 등등을 항목별로 합산하여 공제 받는 것입니다. 모기지를 하고 있지 않는 한 itemized deduction은 공제 되는 부분이 작아 standard deduction으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택스 리턴을 위해서는 1040 폼을 작성해서 내게 되는데 회계사에게 W2만 보내 주고 1040 폼을 만들고 우편으로 파일링 할 수 있고 (약 수수료 $60-$80), TurboTax 같은 프로그램을 사서 1040 폼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TurboTax 사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 택스 보고 때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ITIN이 필요합니다. ITIN을 받기 위해서는 W7 폼을 같이 작성해서 1040 과 함께 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통 IRS에 가서 W7 폼과 가족들 여권을 가져 가면 그 자리에서 확인 하고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권 사본에 관한 공증을 받을 후에 1040, W7, 공증된 서류를 IRS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1040 파일링을 할 때는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e-file을 할 수도 있습니다. e-file을 하게 되면 e-file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첫해라는 것을 봐서 작년 10월부터 일하셨나 본데 이 경우 세금 거의 대부분을 돌려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한지 얼마 안 되었으므로 올해는 1040NR (Non-Resident) 폼을 사용하시고 내년부터는 1040 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