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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010:14:55 #296130궁금이 70.***.245.20 2912
작년 tax return을 신청할려고 하는 직장인입니다.
작년 8월까지는 F-1신분으로 있다가 10월부터 H-1B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직장은 8월부터 시작을 했구요.
8월까지 학교에서 RA,TA로 월급을 받아서 약 800$정도가 Withholding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이 800$에 대한 W-2 form 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질문은 8월이후에 직장에서 뗀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지요? 다른 W-2 form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제가 2000년 이후에 체류를 해서 1040으로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일단 학생신분일때 withholding 된 800$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장시작한 이후에 뗀 텍스는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터보텍스나 텍스컷으로 보고를 할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오지 않네요. 학생신분이면 간단한데…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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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아빠 151.***.250.68 2007-01-2012:41:03
2006년이 7년차이므로 1040로 보고 하는 것이 맞겠군요.
“일단 학생신분일때 withholding 된 800$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
세금은 전체 소득에 대해서 내는 것입니다.
학생 때 받은 소득이라고 해서 따로 계산해서 모두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미과세 소득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겠지만,
RA/TA의 소득은 일반 소득과 같습니다.회사에서도 W-2 form을 받으신 후, 모든 소득을 합쳐서 세금 계산을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deduction들이 있으면 세금액이
줄어들겠지요. 이렇게 세금액을 계산 한 후, 이미 낸 모든 세금액
(학교+회사 withholding)와 비교해서, 그 차액을 돌려 받거나
부족하면 추가로 내는 것입니다.질문에 직접 관련은 없지만, H1B가 시작하기 전 8,9월에는 OPT로
회사에서 일을 하셨나요 ? -
궁금이 70.***.245.20 2007-01-2018:23:57
네. 8월,9월은 OPT로 일을 했습니다. OPT만료가 올 6월까지 입니다.
OPT로 일을 했으면 텍스보고에 달라지는게 있나요?학생땐 혼자서 1040NR이나 1040으로 텍스보고해서 대부분 환급을 받았거든요.
학생신분과 직장인 신분이 교차를 하니 복잡해지네요.
혼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회계사에게 맡길지 고민입니다. -
한솔 아빠 151.***.31.50 2007-01-2023:12:47
제가 앞에 쓴 것처럼 2006년이 7년차이므로
2006년 동안 계속 OPT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2006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더구나, 이전에 1040으로 신고를 했으면, 1040NR으로 하면 안되고,
계속 resident alien으로서 1040을 사용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학생신분과 직장인 신분이 교차를 했다고 해서 복잡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년 전체를 수입 (학교+직장)과
이미 낸 세금 (학교+직장)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Non-resident의 장점은 tax treaty에 의해 일정 금액 (F1은 $2000)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과 FICA tax를 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5년차까지만 적용됩니다.사실 Non-resident alien은 standard deduction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itemized deduction 많지 않은 사람은 resident인 것이
더 유리합니다.또한, Non-resident alien은 결혼을 한 사람도 married jointly가
안되고 married separately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resident alien 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
nj 24.***.156.250 2007-01-2109:32:17
한솔아빠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지난 8월까지 F-1이었고 9월부터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말씀하신대로 이제는 1040NR이 아닌 1040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제가 F-1인동안 외부장학금(fellowship)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세금을 돌려밨았는데…제가 알기론 fellowship의 경우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8월까지 받은 장학금에 대한 세금은 무조건 다 돌려달라고 하고 나머지 직장에서 일한 것에 대한 세금은 따로 계산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standard deduction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좀 복잡해서 한솔아빠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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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아빠 151.***.31.13 2007-01-2115:45:18
nj 님,
장학금에 대한 세금이 걱정이신 것 같은데,
사실 장학금에 대해서는 resident도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Publication 970: Tax Benefits for Education
http://www.irs.gov/publications/p970/외국인이 세금 신고를 하려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법상의 상태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1. Non-resident alien (Form 1040NR)
2. Resident alien (Form 1040)
3. Dual status (Non-resident alien –> Resident alien)이것을 위해서는 좀더 정보가 필요합니다.
– 처음 입국 신분: F-1 ? 입국 날짜 ?
– 현재 신분 ? 변경 시기 ?
– 결혼 여부 ?“이제는 1040NR이 아닌 1040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라고 하셨는데, 왜 1040 이죠 ?
일을 시작했다고 무조건 1040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1년 이전에 입국하셨나요 ?9월 부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니 OPT로 일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OPT는 F-1 체류시분의 연장으로써, 모든 법규는 일반 F-1과 같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H-1B를 받으셨나요 ?최초에 F-1으로 입국해서, 현재 OPT이거나 H-1B으로 변경하였다고 가정하면…
2002년 이후에 F-1으로 입국해서 2006년이 5년차 이하이면
(연도 수만 계산하기 때문에, 1월 입국과 12월 입국이 마찬가지임),
non-resident/resident를 결정하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2006년에 학생으로 체류했던 기간 (+ OPT 기간)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2006년은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만약 9월/10월에 H-1B로 바꿨다 하더라도, 9월-12월 기간이 183일
이하이므로, 2006년 전체가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물론, 2001년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2006년이 6년차 이상이 되므로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non-resident alien을 계속 유지하는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Dual status의 경우, Publication 519에 보면,
– First-Year Choice
–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결혼 한 사람만 해당)
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2006년이 non-resident alien인데
결혼을 했고 2007년에 resident alien이 된다면,
위 두가지 선택을 이용해서
2006년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위 규정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어쩌면 이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려면, 세금 신고 시점에 resident alien 자격이 되야 합니다.
만약 4월 15일까지 자격이 안되면 (즉, 날짜가 부족하면)
세금 신고를 연기해서 2007년에 resident alien 자격이 된 이후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참조:
Instructions for Form 1040NR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Revenue for Aliens
Publication 901: U.S. Tax Treaties
Form 8843 -
nj 24.***.156.250 2007-01-2116:20:12
한솔아빠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1. 링크해주신 Pub 970을 읽어보았습니다. tax free fellowship에 해당되는군요. 아마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2. 2001년 8월에 미국에 와서 2006년 8월에 졸업을 했지만 올 6월부터 영주권자가 되었기에 1040을 작성해야되겠지요. 아무튼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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