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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택스보고 준비를 하다 작년에 State 택스보고를 안한걸 이제야…ㅠ..ㅠ HR Block 의 TaxCut을 써서 Federal Tax보고를 했는데 그 때 State Tax는 온라인으로는 안된다고 그래서…그리고 깜박한것 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회계사를 찾아가야할까요? 이미 지나간 년도것도 보고 할 수 있나요? 그냥 하지 말아야할까요?
그리고 무슨 이유에선지 회사에서 뉴욕택스를 적게 떼가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HR에 어떻게 얘기해서 조정해야하는지요?
으…뉴욕주택스를 적게 내는 바람에 택스리턴받을줄알았다가 더 내야하네요…그것도 벌금까지 내야될것 같습니다…내야할 액수가 900불정도이거든요..이럴경우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