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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821:22:51 #296114왕초보 12.***.129.33 2594
미국온지 2년째이며, F1 신분입니다.
매년 수업료로 몇천불씩 내고 있는데, 텍스리턴 신청시 이것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왕초보가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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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oman 74.***.106.238 2007-01-1821:54:09
공제는 됩니다만, 적법하게 일을 하셔서 세금을 내셨어야 낸 세금을 돌려받는것이지 세금내지 않았는데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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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ambi 64.***.128.156 2007-01-1822:38:34
can I use “turbotax basic” to get return for my tuition?
OR, Can you tell me what I need to do ?
I want to try to get returns by myself. -
원글 12.***.129.33 2007-01-1823:06:26
물론 미국에서 받은 장학금에서 낸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택스리턴 신청시 제 주변 거의모든 학생들이 수업료를 적지 않았고, 저또한 수업료를 적어내 기역이 없어서 여쭙는것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음… 146.***.121.107 2007-01-1910:21:34
현재 non-resident시기때문에 학비공제나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에는 해당되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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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oman 74.***.106.238 2007-01-2018:57:04
원글님, 장학금에서 세금을 내셨다고 했는데 장학금을 받을 때 세금이 빠진 금액을 받으신건가요? 장학금받은것은 전액 학비와 책 구입 등 수업에 관계된 것에 쓰면 세금내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장학금 받은 금액이 학비와 책 등을 구입하고도 남는 금액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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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oman 74.***.106.238 2007-01-2019:10:32
아! non-resident는 해당사항이 없군요. 유학생은 자기 나라에서 학비를 가져와서 공부하는 것이 요구되어 지기 때문에 공제가 안되는것 같군요.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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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12.***.129.33 2007-01-2115:19:11
그럼, 제가 5년이 경과되면 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I-20에 한국에서 학비를 하나도 받지않고, 미국에서 받은 장학금으로만 학교를 다닌다고 되어 있어도 공제를 못 받는것인가요?
이래저래 궁금한 점이 많네요^^
그리고, 답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Pianoman 74.***.106.238 2007-01-2118:14:25
5년이 넘으면 세금보고상 레지던트가 되어 NR이 아닌 1040EZ, 1040A 등을 쓸수 있기 때문에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장학금을 받는데 어떻게 학비낸것 공제를 받나요? 장학금 받아서 학비를 내는 행위는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에 해당됩니다. 수입인데 학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세금징수에서 빼주는겁니다.
I-20에 어떻게 쓰여있는게 중요한것이 아니고 어떤 IRS폼을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하는가가 공제 결정을 합니다. IRS는 I-20에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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