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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금까지 학생비자로 06년에 학교에서 파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수입이 적어서 ez로 택스보고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state tax return엔 병원비 공제하는 칸이 있더라구요.
제가 작년 여름에 영주권 신청해서 이틀전에 승인이 났거든요.
그럼 영주권 신체검사때 쓴 병원비를 공제받을수 있나요?
보험도 안되고 캐쉬로 패이했지만 간단한 영수증은 있거든요.
영수증에 영주권 신체검사용이라고 쓰여 있지도 않지만 혹시나 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