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체검사 병원비

  • #296105
    궁금 68.***.82.224 2507

    전 지금까지 학생비자로 06년에 학교에서 파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수입이 적어서 ez로 택스보고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state tax return엔 병원비 공제하는 칸이 있더라구요.
    제가 작년 여름에 영주권 신청해서 이틀전에 승인이 났거든요.
    그럼 영주권 신체검사때 쓴 병원비를 공제받을수 있나요?
    보험도 안되고 캐쉬로 패이했지만 간단한 영수증은 있거든요.
    영수증에 영주권 신체검사용이라고 쓰여 있지도 않지만 혹시나 해서요.
    감사합니다.

    • 기다림 72.***.245.164

      저도 tax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은 standard deduction이라고 일반공제로 몇천불 이렇게 받는 분들(대부분의 EZ폼 작성자)는 그런 Itemized deduction이 않됩니다. 병원비랑 학비등 항목별로 tax deduction받으려면 복잡한 폼을 사용해야 되고 한다고 해도 금액이 크지 않으면 standard deduction받는 쪽보다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냥 일반 공제로 Ez로 보고하세요.

    • 궁금 68.***.82.224

      (원글)federal tax 는 1040ez로 할꺼라 상관없구요 state tax 리턴받는데서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수입도 얼마안되는데 state tax는 때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엔 그 병원비라도 넣어서 좀 덜 떼어보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