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과외 수입은… ?

  • #296089
    바보온달 15.***.137.70 4613

    드디어 세금시즌이군요.

    제 회사월급만으로 살기가 힘들었는지, 와이프가 지난 여름부터 집 한쪽을 스튜디오로 꾸미고 미술레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지 큰 수입이 아니라서 LLC를 꾸미지 않았는데, 한달에 5-600불정도 되는 수입은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 ING에서 저축을 하고 있구요.

    용돈 저축하는 셈치고, 모아보니 약 5000불정도가 되었는데….. 이것도 income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만일 보고한다면 schedule-C에 해당하는 건가요?

    세금보고 둘째해인데, 아직도 여러가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답해 주시는 여러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ISP 24.***.199.78

      정말 너무나 정직 하신 분입니다.

      그정도면, 그냥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 grizzley 74.***.161.194

      영주권 이상이 있으시거나, working permit 있으시면 몰라도 아니면 좀 난감해질겁니다. (현 상황을 모르겠지만) 만약 H 비자 상태라면 공식적인 수입이 있는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 C 152.***.59.149

      적법하게 일할 신분이되신다면 Schedule C로 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셀프임프로이에 해당되므로 비지니스(이 경웨 미술레슨)에 들어간 자재비등등을 공제하시면 되고요, 집 모게지등의 일부를 홈 오피스로 공제하실수도 잇습니다(이 경우 여러 제약조건 및 후 집 판매시 세금공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하시기를).
      윗 분들을 하지말라고 하시는데 제 경우는 (저는 좀 원칙주의자라) 했고요(종류가 다른 일이지만), 당장 돈 나가지만 계속 하실거라면 이익도 있습니다 첫번째로 와이프분도 쇼셜시큐리트 세금을 내므로 크리딧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앞으로 인컴이 좀 많아진다면, 세금보고를 한 경우 론등을 받을 때 가계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점. 세금보고를 할 경우 적법한 비지니스므로 미래에 혹시 론해서 스튜디오등을 오픈하고 싶을 때 님 와이프의 비지니스 크리덴샬을 높여준다는 점 등등이지요.
      제 말의 요지는 참고로 지금 돈나가는 점으로는 세금보고를 안하는게 이익이지만,먼 안목으로 보면 반드시 손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 바보온달 15.***.137.70

      감사합니다.
      결론은, 단기수입이라면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키울 계획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통해 크레딧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모든 분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법대로라면 163.***.53.214

      적법하게 일할 신분이시면 당연히 세금보고 하셔야하고…. 단기 수입이라 보고할 필요없다는 건 세법상으론 말이 안되고요….

      일해서 안되는 신분인데 일하셔서 5000불 버셨다면 일단은 법을 어기신 거네요.

    • dma.. 146.***.121.107

      제일 중요한 핵심이…부인되시는 분이 일할 수 있는 신분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안하시고 그냥 물어보시니 자꾸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인분이 영주권자거나 워킹퍼밋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장기수입이고 단기수입이고간에 수입이 있으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너무 적으면 할 필요없지만 이미 남편분이 직장에 다니시는걸로 봐서 최소한 그 선은 넘었을것이므로 이익이고 장단기이고 뭐고를 따지기 전에 수입보고 하셔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키우던 말던 일회성의 복권당첨도 다 수입에 들어갑니다. 은행이자도요.

      혹시 일할 수 없는 신분,h4이거나 워킹퍼밋을 신청안한 분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기보다 이미 불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굳이 제발로 나 일했소~ 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 .. 71.***.223.196

      참고만 하세요..
      1) 제 아이들이 과외로 음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개인 교사가 아이들 레슨비를 세금정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같더군요. 개인교사는 학교 음악선생님입니다.
      원칙은 해야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만 부업으로 하고있는 대부분의 과외교사는 레슨비를 세금정산시 수입에 넣지 않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레슨비는 세금정산시 itemized deduction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공인된 학원이라면 정식으로 하겠지요..
      2) 자기집 garage에서 개인적으로 자동차 수리를 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들도 수입을 세금보고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허가받고 하는 정식 garage와는 다르겠죠?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경험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세금법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