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홈오피스 세금공제 질문했다가 지우고 다시 씁니다.

  • #295939
    매뜌 71.***.121.34 2730

    http://www.irs.gov/pub/irs-pdf/p587.pdf
    여기 보니 자세한 내용이 있네요.
    아무래도 정독하고 공부를 좀 해애겠어요. Tax 프로그램 쓰면 자동으로 다 되니 상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기본 지식이 있어야 그것도 써먹을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 홈오피스 공제를 보고하면 IRS에다가 audit 해주시요 라고 표지에 빨간 글씨로 쓰는거나 마찬가지라 아예 안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요, 전문가의 말로는 빨간 글씨까지는 아니고 핑크글씨정도 될거라고…-_-

    고민이네요. 큰돈도 아니고 3300불 수입에 1000불 세금인데 공제를 받으면 1000불 모두 뺄수 있을거 같은데… 홈오피스 보고를 할지 안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Pianoman 74.***.106.238

      공제받으실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은경우는 그냥 안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의외로 홈오피스 공제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예를들어 방을 홈오피스로 따로두어야하고, 컴퓨터도 개인적인 일에는 쓰지않고 일하는데에만 써야하고 등등… 저도 그래서 그냥 공제 안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 Lexian 76.***.232.120

      홈오피스공제가 쉽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홈오피스를 운영하는 이유는 역시 part-time이든 full-time이든 비지니스를 하는 걸텐데요…? 비지니스에서 세금을 빼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IRS가 할일이 없다면 몰라도 털어봐야 정말 먼지밖에 안나올 홈오피스공제를 꼼꼼히 들여다 볼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audit이 함부로 나올런지요… 수년간 탈세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일 없을듯. 매년 홈오피스를 그렇듯하게 꾸며서 사진을 찍어두세요. 그러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세요.

    • k 74.***.38.92

      Lexian 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몇 만불씩 탈세하는 사업체들 뻔히 알면서도 audit 못하는 IRS 입니다. 천불짜리 잡으러 안 나옵니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은 다 가져다 붙여서 “절세”를 해야지요.

    • 매뜌 76.***.250.121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탈세를 하자는것도 아니고, 그냥 좀 귀찮아도 준비를 제대로 해서 공제받을건 받는게 나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