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 #295929
    궁금이 76.***.135.202 2424

    글자 그대로 입니다. 타주에서 이사온지 2년 반 되었구요. 타주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court에 나오라고 편지가 왔네요…. 교통사고 변호사 말로는 이사온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appeal해도 기각될 가능성이많다고. $1,000을 내면 자기가 판사와 nego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자기가 이 case를 맡겠다고 하는 것이죠) 타주에서 여기로 와서 면허증을 안 딴 제 책임이 크지만 $1,000을내고 처리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걸리는 것은 제가 영주권 수속 중이라서 만일 기각된다면 영주권 따는데 문제가 있지않을까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H1B 208.***.116.4

      아무리 이사온지 2년이 지났더라도, 타주 면허가 있는데 왜 무면허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변호사와 상의도 한번 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