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물어보셨으니까… 일단 법적으로 보면,
영주권자는 resident alien 이며,
Resident alien은 미국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이자 소득을 포함해서) 돈을 번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중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외국에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문제는, 현실적으로 미국 세무서에서 한국의 소득을
추적해서 세금을 물릴거냐는 것이죠.
윗글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송금을 해 온적이 있는데,
아무런 조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드물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audit이 나오면
이 돈이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있던 돈을 친척에게 빌려줬다가
이자 없이 그대로 받은 것이다…는 것 정도…
또는 일정 금액을 친척들이 증여를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그렇지 않고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미리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본인 판단이구요…
몇년전 한국에 IMF 때, 미국 교포들이 돈을 송금을 했다가
나중에 돈을 받아서 환율 차액으로 이익을 남긴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는 부동산을 샀다가 팔았다던가…)
그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자, 미국 세무서에서 조사를
했었다는 기사을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