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와 세금공제

  • #295873
    세금 69.***.54.230 2675

    집사람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료비도 세금공제에 해당될수있다 하는데얼마부터 가능한지여? 장기입원이라 병원이가 상당히 많이 나올거 같은데…
    바보같은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의료비도 세금공제가 되는지..된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매뜌 76.***.250.121

      의료비가 수입의 7.5% 이상이 될경우 공제가 됩니다.
      만일 연수입이 10만불이었는데 의료비로 만불이 나갔다면 7.5%인 7500불을 뺀 2500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한솔 아빠 151.***.38.224

      (1) 세법상에 resident alien이라면,

      의료비는 itemized deduction의 일부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의 itemized deduction 총액이 standard deduction
      금액($10,300)보다 적으면,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게 되므로
      소용이 없습니다.

      Itemized deduction이 더 커서 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standard deduction을 초과한 금액만큼 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위의 예에서 의료비가 2만불이라면 $12500을
      itemized deduction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헌금이나 모게지 이자와 같은 다른 공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itemized deduction 전체 금액이 될 것 있습니다.

      이것은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는 것에 비교해서
      겨우 $2200 만큼의 추가 소득공제 효과를 갖습니다.

      Form 1040 Schedule A – Itemized Deductions 을 보시기 바랍니다.

      (2) 세법상에 resident alien이라면,

      Form 1040NR Schedule A – Itemized Deductions에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나가다 68.***.85.158

      한솔아빠 님의 글중에서 (2)번은 non-residential alien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솔 아빠 151.***.38.224

      예, 맞습니다. (2)번은 non-residential alien 입니다.
      오타가 자꾸 나오는 군요.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