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항목들이 뭔지…

  • #295828
    궁금 12.***.209.202 2918

    전에 작은회사에 있다가 이번에 좀 큰회사로 옮겼는데 이것저것 처음접하는게 많아서 어떤것이 좋은것인지 조언좀 받으려고 합니다.

    Annual spending account elections에 before tax
    Health care spending account
    Dependent care spending account 이두가지가 있는데 아래것은 어린아이들관련하여 나가는 금액(day care,pre school등)을 2007년도에 지불할 금액을 예상해서 적어놓으면 tax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위의경우는 짐작을 할수가 없어서 금액 적기가 참…다른사람들은 대략 health care어느정도 지불할건지 적으면 된다고 하는데 tax와 관련된것이라 tax혜택받고 나중에 그만큼 지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예)health care에 3000불 써놓고 tax혜택받았다가 실제 1년후 지출한금액은
    1000불밖에 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나라의 세금보고와는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이부분에대해 잘아시는분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와 관련 지출한 금액의 영수증은 증빙서류로 보관을 잘 해야하는건가요?

    • NJDreamer 192.***.227.243

      위에 적은 항목들은 세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것들입니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 경우 아이들의 day care나 pre school의 일년치 등록금 정도를 Dependent care spending account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Health care spending account의 경우 애매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스케줄 (치과 치료, 혹은 기타 고정적인 병원 치료)이 있으면 조금 넉넉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 시작해보고 싶으면 한달에 $100씩 일년에 $1200 정도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통 관리회사에서 자동적으로 어카운트에 있는 돈으로 처리하고 모자를 경우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ealth care spending account에 적립된 금액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출계획이 없는 경우 너무 많은 돈을 넣어놓으면 나중에 속이 좀 쓰릴 수도 있습니다.

      NJDreamer

    • 궁금 12.***.209.202

      답변 감사합니다.아직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dependent care의 경우 그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health care의 경우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이 안될까요?세전혜택을 어떤식으로 받는건지요?
      예글들어 health care에 아무것도 안한경우와 4000불을 한 경우 실제 이런저런 치료로 3500불을 사용했을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요?
      외국에서의 치료도 인정하는건지요?

    • 한솔 아빠 129.***.179.155

      만약 본인의 연방 tax bracket이 25%라면, $4000를 설정한 경우
      $4000 * 0.25 = $1000 만큼 연방세금을 적게 냅니다.
      그리고, state tax가 5%라면 $4000*0.05 = $200.
      즉, 합해서 $1200 만큼 세금을 적게 냅니다.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도 줄어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Tax bracket에 대해서는 http://www.fairmark.com/begin/bracket.htm)

      그런데, 만약 $3500만 사용했으면, $500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이익은 $1200 – $500 = $700이 되겠군요.

      저의 경우는 단 $10만 남아서 없어져도 기분이 나쁘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용 예상 금액보다 적게 설정합니다. 저희는 1년에 $1000를 설정한
      적도 있고, $300 정도만 설정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말에 이 금액이 남아서, 안경을 추가로 맞추는 등으로
      해서 남은 금액을 사용해 버리기도 합니다.

      외국 치료도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Dependent care spending account는 좀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선 부부 모두가 일을 해야 합니다. 한명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두명 중 적은 수입 이하의 금액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Trojan 128.***.135.60

      댓글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Dependent care spending의 경우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본인이 찾을 수 없게 되나요?

    • 궁금 12.***.209.202

      답변감사합니다.혹시 위의 예에서 실제 사용금액이 1000불이면 1200-3000=-1800 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4000불을 제가 매번 pay때마다 나누어 돈을 적립한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간단하게 4000불까지는 내가 조금씩 적립한 돈(결국내가낸 돈)으로 세금혜택보면서
      쓰고 연말에 계산해서 실제 쓴금액이 3000불이면 1000불정도가 여유가 있으니 안경을 사던 렌즈를 사던 한다는 이야기인지..남은 금액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좀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지송합니다.그렇게 안경을 사면 안경값이 지출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하는건지…정말로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 income tax신고시 이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건지요?

    • 한솔 아빠 129.***.179.155

      Trojan 님,

      “Dependent care spending의 경우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본인이 찾을 수 없게 되나요?”
      –> 예. 남은 금액은 잃어버리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use it or lose it” rule이라고 부릅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flexible spending account
      (Health care & Dependent care)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해서,
      일부 금액 ($500 정도 ?)은 다음해에 roll over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궁금 님,

      “실제 사용금액이 1000불이면 1200-3000=-1800이” 되어서
      손해가 됩니다. 즉, 내가 쓰지 않아서 잃어버리는 금액이
      이것을 설정해서 생긴 세금의 이득보다 커지면,
      당연히 손해가 됩니다.

      “4000불까지는 내가 조금씩 적립한 돈(결국내가낸 돈)으로
      세금혜택보면서” 쓰는 것입니다.
      연말에 이 flexible account에 사용하지 않은 돈이 남아 있으면,
      그 돈은 한해가 지나가면 어짜피 그냥 사라지게 되니,
      남은 돈을 무엇인가에 쓰려는 것이죠.

      멀쩡한데 수술을 할 수는 없을테니, 안경을 하나 새로 하는 것이
      쉬운 choice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아이들 치아 교정과 같은
      non-emergency treatment를 연말에 상황을 봐가며 하기도 합니다.

      아, Health care & Dependent care spending account 이외에도
      Parking and Transit Section 132 Plan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income tax신고시 이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건지요?”
      –>
      보통 flexible spending account를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자신의 pay check에서 일부를 떼어서 매달 적립을 했다가,
      요건에 맞는 사안에 돈을 썼을 때, 관리 회사에 신청을 해서
      그 금액을 돌려 받습니다. 이렇게 reimbursement를 받을 때
      관련 영수증을 보내야 합니다.

      나중에 세금 신고 때 따로 증빙서류를 보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단, 만일의 audit을 대비해서 관련 서류들을 보관해야 겠지요.

      Dependent care spending의 경우에는 세금 신고시
      care provider의 사업자 등록번호나 SSN를 입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수등 챙기고, 안쓰고 남은 금액 확인하는 것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이것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 궁금 12.***.209.202

      정말 감사합니다.이해가 쏘~~옥..이렇게까지 설명하셨는데도 이해 못하면 화 나시겠지요..ㅋ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