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jan 님,
“Dependent care spending의 경우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본인이 찾을 수 없게 되나요?”
–> 예. 남은 금액은 잃어버리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use it or lose it” rule이라고 부릅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flexible spending account
(Health care & Dependent care)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해서,
일부 금액 ($500 정도 ?)은 다음해에 roll over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궁금 님,
“실제 사용금액이 1000불이면 1200-3000=-1800이” 되어서
손해가 됩니다. 즉, 내가 쓰지 않아서 잃어버리는 금액이
이것을 설정해서 생긴 세금의 이득보다 커지면,
당연히 손해가 됩니다.
“4000불까지는 내가 조금씩 적립한 돈(결국내가낸 돈)으로
세금혜택보면서” 쓰는 것입니다.
연말에 이 flexible account에 사용하지 않은 돈이 남아 있으면,
그 돈은 한해가 지나가면 어짜피 그냥 사라지게 되니,
남은 돈을 무엇인가에 쓰려는 것이죠.
멀쩡한데 수술을 할 수는 없을테니, 안경을 하나 새로 하는 것이
쉬운 choice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아이들 치아 교정과 같은
non-emergency treatment를 연말에 상황을 봐가며 하기도 합니다.
아, Health care & Dependent care spending account 이외에도
Parking and Transit Section 132 Plan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income tax신고시 이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건지요?”
–>
보통 flexible spending account를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자신의 pay check에서 일부를 떼어서 매달 적립을 했다가,
요건에 맞는 사안에 돈을 썼을 때, 관리 회사에 신청을 해서
그 금액을 돌려 받습니다. 이렇게 reimbursement를 받을 때
관련 영수증을 보내야 합니다.
나중에 세금 신고 때 따로 증빙서류를 보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단, 만일의 audit을 대비해서 관련 서류들을 보관해야 겠지요.
Dependent care spending의 경우에는 세금 신고시
care provider의 사업자 등록번호나 SSN를 입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수등 챙기고, 안쓰고 남은 금액 확인하는 것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이것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