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신체검사 문의 (보험회사에 pre notice관련하여)

  • #295687
    궁금이 66.***.137.146 2295

    회사에 보험이 (PPO)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올해초에 병력(수술력)등이 있는걸 미리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추후에
    아파서 병원에 갔을경우 보험해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 신분은 H비자 신분인데, 얼마전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이제 곧 485/140신청 들어갈테니 미리 신체검사 받아두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수술을 한 경험이 있는데(상반신), 알기로는 신체검사시에 가슴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 미리 알려야 엑스레이를 보험으로 커버를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액스레이는 이런 병력상관없이 가능할까요?
    회신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