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의료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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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n Kim 68.***.49.40 2336

    미국의료의 문제점이 월 가계 소득이 2만 몇천불 미만인 medicaid(전액 무료)와 의료 보험 가입자, 그리고 65세 이상의 medicare 이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소위 ‘비보험자’가 문제 입니다. 즉, 소득이 3만불 이상이 되어 버려서 어느 혜택도 못받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food는 WIC(Woman, Infant & Children) 에서 무료로 받으며, 의료의 경우에는… Social worker및 병원 admission과 얘기 하면 앞서 bestway님의 글과 같이 1) 할부가 가능합니다 2) 연봉 3만불 미만이면 free care 대상이 됩니다 3) 연봉 2만 몇천 미만이면(가계) inpatient medicaid 혹은 medicaid를 만들어 무료 수술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속히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며(사설 보험이라도), 직장 group benefit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pre-existing disease를 따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Medicare 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입니다.

    청구된 병원비는, 통상 10일 이내에 내 가계 소득이 3만불 미만임을 증명하고 그 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하면 resident로 간주되어 free care로 전환되어 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저희 주의 경우 그러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속히 (해당 되신다면) 병원 admission 과 social worker를 찾아가 상의해 보심이 좋을 것 같고,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많은 병원에서 debt collector 에게 연결해서 credit에 지대한 손상을 입게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많은 돈을 내시기는 힘들 것이고… Social worker를 찾아가 어떻게 해결 하도록 한번 노력을 우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주마다 charity 병원 system 과 같이 community 를 위해 무료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이 있으므로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lan Kim, MD(http://geocities.com/alankimmd)
    >10월에 H-1비자를 받았고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료보험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사무실이 작아 그룹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입장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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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중 배가 아파 며칠 고생을 하던중 우리 사무실 오너가 당장 응급실로 가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해서리 하루 검사를 받았으나 그 병원에서는 자궁에 문제가 있는것 같으니 산부인과로 다시 가보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산부인과엘 가서 다시 모든 검사를 하고 결과를 받으니 수술하는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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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더 큰문제는 응급실비용청구서를 받았는데 CT SCAN 5900불, EMERGENCY ROOM 1633불, LAB/CHEMISTRY 579불 등등 해서 9,500불 짜리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진통제 처방 당랑 하나 해주고서리… 도저히 이 비용을 낼 입장이 아니기도 하려니와… 그리고 무척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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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정도 네고를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어차피 7000불 가까운 돈을 내야하고 또 이어 수술도 해야 한다니…(물론 수술은 한국에 가서 할 작정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보험도 들수가 없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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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무작정 안낼수도 없고… MEDICARE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이걸 신청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말도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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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