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쳐주세요. 스탁 옵션의 용어: grant, exercise, sell…

  • #295611
    두아들 75.***.206.162 2925

    스탁옵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도 곧 받게 될 거 같아서 알아놓고자 합니다.

    1. 스탁옵션을 받는 것 (grant)
    2. 스탁옵션을 행사하는 것 (exercise)
    3. 스탁옵션을 파는 것 (sell)

    혹시 위의 세가지를 정확히 정의내려주실 분 안계신가요?

    1 = 예를 들어, “넌 200주의 우리회사 주식을 옵션으로 미래에 받을 거다, 2년 있다가 받을거다”라는 일종의 약속?
    2 = 예를 들어, “이제 약속된 최소한의 시간이 지났고 하니 여기 이 200주는 지금부터 니꺼다, 옛다 주식증서 받아가라”라는 의미?
    3 = “이제 그 200주는 니꺼니까 팔고 말고는 니 맘이다.”는 의미?

    제맘대로의 해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입사시 약간의 스탁옵션을 받기로 하고 들어왔는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쉽은 것은 이 스탁옵션으로 저에게 주식이 들어올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 군요. 그것도 그 행사하는 날의 종가 기준으로 말입니다. 오늘이 그날인데. 무려 40%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제가 주식을 가질수 있다는 군요. 이 40%라는 금액이 싱글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가족이 있으면 가족수 만큼 줄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나중에 제가 시장에 팔려고 할 경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