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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지니스를 매매할 때 기존리스 연결받지 않고 랜드로드로부터 새 리스를 받아야 할 때 리스계약에 들어가는 비용은 셀러가 지불하는지 바이어가 지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셀러측 변호사와 바이어측 변호사의 의견이 틀린데 법으로 정해진건 아니지만 통상 어느 측에서 부담을 하는지요?2. 가계를 팔 때 계약을 하기 전 현재리스를 바이어에게 보여줘야 하는게 절차라는데 셀러 측에선 새로 리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리스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바이어 측에선 기존리스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비지니스 매매를 해 보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3. 바이어는 E-2비자가 나와야 클로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고 셀러 측에서 E-2비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주는 대신 만약 비자가 나오지 않아 계약이 캔슬이 될경우 자신의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디파짓에서 5000불을 제하고 돌려주겠다 한다 했을 때 적정한 가격(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 하므로)인지 알고 싶습니다.
비지니스 매매 경험 하신 분들의 신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믿을만 하다 생각했던 변호사들의 말도 서로 틀리고 많이 혼란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