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i) CA 를 위시한 많은 주에서는 낳은지 “몇일 안”으로
공공기관(병원,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등등….)에
아기를 데려다 주면, 데려다 주는 부모에게 절대로
법적인 처벌은 물론, 이름조차 묻지 않고, 아기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버린다”기 보다는 아기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부모가 선택하는 것이겠지요.
(ii)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2)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가 없습니다.
버리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physically 버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