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한국 내 주택청약이 가능한가요?

김민수 69.***.196.53

주택청약 약관을 살펴보시고 항목 항목 하나를 잘 생각해서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NH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제 2 조 가입제한
이 저축의 가입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민인 개인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이 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포함하여 1인 1계좌에 한한다.

참고
재외국민 – 영주권자 또는 비자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대한 민국 국민인자
재외동포 – 지금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라는 말로 구분지어사용되며, 통합 설명입니다.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였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칭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시민권자) 모두 가입대상이 되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영주권자냐 아니면 시민권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한국에 거주” 이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