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본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해외체재사유가 해외법인에 취업으로 해외체재를 하고
계신다면 해외체재자로 지정등록을 하실 수 없으며 따라서
해외체재비로 송금을 신청하실 수 없으며
인터넷송금도 불가합니다.
해외취업자는 외국환거래법상 국민인 비거주자가 되므로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의 본인의 예금을 해외로 반출시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후 송금을 보내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해외에 체재를 하시고 계시므로
국내의 대리인이 한국은행에 신고를 받아서 송금을 보내주셔야 하며
대리인이 한국은행에 신고시 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고객님께서 고객님의 여권사본과 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시에 제출서류는 대리인이
직접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전화: 759-5779, 5775)로 전화를 하셔서
제출서류의 안내를 받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송금 관련 실무담당자:
외환서비센터 당발송금계 2002-3000(내선: 6187)(이지인계장)
좋은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