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E 에 실수가 있는 경우
(1) 이민심사관이 바보가 아니라서 이해가 되는 실수는 넘어갑니다
(2) 심각한 실수의 경우에 DENY 이전에 NOID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RFE 가 다시 발생할수 있습니다.
(3) 복구가 않되는 실수로 DENY가 되면,
(4) DENY가 되자 마자 바로 REOPEN OR RECONSIDER를 오픈하시면 됩니다.
자격 미달이나 증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말그대로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거의 100% 승인이 됩니다.
더불어서 일단, 최근에 한국을 다녀온 것을 업데이트를 안했다, 사실 이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주권에 어플라이 한적이 있느냐 라는 것은 어떤 서류를 기준으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다르며, 이전 케이스를 종결하고 완전히 새로 I485 를 작성하였거나 또는 I485 이후에 EAD/AP 등을 받기 위해서
했더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YES” 이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I485의 근거서류에서는 해당 서류 이전의 경우를 묻는
질문이므로 “NO” 가 맞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가지 모두 이민 심사관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는 크게 문제가 될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REF 접수의 추가 서류제출은 PARTIAL REF 로 레터를 미리
보내서 REF를 최대 기간 까지 연장해 놓은 경우에 접수를 받습니다. 주로 시간내 구비가 불가능한 서류를 언제까지
추가로 제출하게 해달라라는 레터와 현재까지 준비된 레터를 동시에 보내서 이를 승인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초초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긴장하지 마세요,
이것은 비합법적이나 변칙을 해서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본인이 자격이 되면 시간이 걸리든 아니면 중간에 조금 어렵게 되든 순리되로 잘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