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 취득을 위한 W-7 작성 문의

  • #295333
    질문자 58.***.132.160 2858

    안녕하세요, ITIN 때문에 W-7을 보내 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빠진(혹은 잘못된) 항목이 있다고 제가 팩스로 보낸 문서가 우편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런 일에는 젬병이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ㅡ.ㅡ

    ITIN 취득 이유가
    1)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미국 체류 사실이 없습니다)
    2) 제가 미국 출판사에 기고를 한 것이 있는데, 출판사 쪽에서
    인세 지급시 ITIN이 필요하므로 W-7을 작성해서 보내 달라고 합니다.

    – 1), 2)인 경우 W-7의 첫번째 항목인 ‘W-7 서류 제출 이유’에 a)-h) 중 어떤 항목에 체크해야 하는 지요? a)항목만 기재하면 되는지요?
    – 그리고 a) 항목을 기재하는 경우 추가 정보로 treaty county 및 treaty article number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 정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보낸 여권 사본이 공증 받지 않은 것이므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다른 답변을 보니 미국에서는 아마 가까운 계좌를 튼 은행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모양인데, 한국이라면 길거리에 ‘공증’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받아야 하는지요? – 돈 내고 말입니다. ㅡㅡ;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bestway 128.***.151.60

      학생일 경우 article 21 of the tax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교직일 경우 article 20 of the tax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입니다. 다른 직종일 경우 article 몇번인지는 실제 조약을 봐야 할 듯 합니다.

      이건 $3200까지인가 세금면세(공제?)해 주는 겁니다.

    • bestway 128.***.151.60

      <a href=http://www.irs.ustreas.gov/pub/irs-trty/korea.pdf
      target=_blank>http://www.irs.ustreas.gov/pub/irs-trty/korea.pdf

      지금 찾아보니 조약 전문이 있군요. 출판물에 관한 것이라면 article 18이 맞는 듯 합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직원으로 일한 경우라면 article 19가 맞는 듯 하네요.

    • bestway 128.***.151.60

      인세가 그리 크지 않아서 tax return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Reason you are submitting Form W-7.은 a만 체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