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출산 과 보험~

  • #295260
    미키 66.***.34.210 2326

    지금 현재 영주권자이구 학생신분인 와이프와 함꼐 살구 있읍니다.
    와이프 영주권을 제가 시민권을 받구 나서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 하기위해 지금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구 있읍니다.

    제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이경우 메디케이드를 와이프가 신청 할수 있는지여 아직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싱글 마더로 신청 할수 있다구 하는데 가능 한지여 또 이후 신청 한후 나중에 혼인신고및 영주건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고수님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 음… 146.***.121.107

      이제 메디케이드는 시민권자만 받을수 있게 바뀐걸로 압니다. 하지만 가끔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서 소셜워커들은 괜찮다고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원칙과 상관없이 해주기도 하나봅니다.

      메디케이드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그걸 받을정도의 사람이라면 나중에 불이익을 따질 여력조차 없는 사람일테구요. 그래서 혹시 그 오피스에서 허가해줘서 나중에 혹시 올지 모르는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이익 있다고 하면 안받으실 건가요? 안받을수도 있다면 메디케이드 신청하시면 안될 분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