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stway님
E2비자로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받아도 입국시에 비자를 못받아도, H4비자가 있기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종업원을 쓰면서 일을 하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되겠는지요?
>현재는 work permit도 있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분이 H4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1.그럼 그 때는 이 사업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2.금액이 큰 것이 아니기에 E2로 변경하면 혹시 한국나갔다가 못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 변호사분 말로는 H4는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아무 문제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
>3.신분이 변경시 사업체에 또다른 주주를 넣어서 운영을 하고 저는 이득금만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신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