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bestway님 보충답변좀 부탁드려요.

  • #295248
    초보 69.***.218.232 2458

    bestway님

    E2비자로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받아도 입국시에 비자를 못받아도, H4비자가 있기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종업원을 쓰면서 일을 하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되겠는지요?

    >현재는 work permit도 있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분이 H4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1.그럼 그 때는 이 사업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2.금액이 큰 것이 아니기에 E2로 변경하면 혹시 한국나갔다가 못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 변호사분 말로는 H4는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아무 문제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
    >3.신분이 변경시 사업체에 또다른 주주를 넣어서 운영을 하고 저는 이득금만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신좀 부탁드립니다.

    • bestway 68.***.153.221

      체류신분은 항상 하나입니다. H-4 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한다면 체류신분은 당연히 H-4입니다. E-2로 체류신분 변경한 것은 미국밖에 나가는 순간 없어집니다. E-2 체류신분을 다시 받으려면 E-2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