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아이를 입양해서 데려올수 있나요?

  • #295204
    은정아빠 24.***.155.221 3610

    최근 한국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아이를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싶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도 아이가 하나고 해서 둘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선뜻 수락을 했는데 문제는 절차 더군요. 한국에서 호적을 옮기는건 그리 어렵지 않을것 같은데 역시 문제는 어떻게 영주권을 받아서 데려오느냐는 겁니다.
    혹시 경험이 있거나 아시는 분은 답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려올 아이는 이제 9살 이고, 우리가족 모두 영주권이 있습니다.

    • Pianoman 74.***.121.221

      저도 입양을 생각하고 있어서 (친척은 아니고 갓난아기…) 좀 알아봤는데 시민권을 갖기전에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이기 때문에 호적을 갖고 오더라도 영주권자 직계가족으로 이민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5년정도…) 그리고 시민권자이더라도 아이가 16세가 넘으면 입양할수 없고 부모가 45세가 넘어도 안됩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adoptions3.html

    • Pianoman 74.***.1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