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에서 일한 후 급여에 대한 세금

  • #295157
    김진원 24.***.145.30 2537

    6개월 전에 2달 가량 학교에서 일한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급여를 받았는데 대략 500불 정도

    이것도 세금 내거나 신고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현재도 유학생신분이구요

    • 당연히 69.***.79.112

      내셔야죠.
      일이월에 학교로부터 w2가 날라올겁니다.

    • 123 24.***.23.181

      한국-미국 사이에 무슨 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유학생은 1년에 2천불(?)까지 면세입니다. 급여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금액은 세금 신고하면 돌려줍니다.

    • tax 152.***.59.149

      If $500 is your only income during the whole 2006, you will not need to pay any tax. However, you should file tax report (You will probobaly end up $0 taxable income after exemptions and standard deductions, etc. That’s why you don’t need to pay). School official will send you W2 or 1099 on Jan or Feb, 2007 to you for your tax report), if not contact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