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tax treaty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이중과세는 할 수 없습니다. 원칙대로 gross income의 wage에 기재하시고 다음 page의 foreign tax credit으로 한국납부세액을 미국부담세액에서 차감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님의 과세소득의 tax bracket이 미국내 25%, 한국내 10% 가정합니다(단순세율)
한국원천소득을 10,000 으로 가정시 한국납부세액은 1,000 입니다.
Tax file하는 경우, gross income net increase: 10,000, tax net increase: 2,500
그리고 한국납부세액 차감 1,000 (여기도 file해야할 서류가 있고 한도정하는 계산도 있습니다) , 총 세금효과: 1,500 증가
Tax evading 하는 경우, gross income net increase: 0, tax net increase: 0
한국납부세액 차감: 0, 총 세금효과: 0
결국, 차이 1,500 은 한국과 미국내 세율차이입니다.(15%), 이는 결코 이중과세는 아니지요, 하지만 미국 세율보다 낮은 건 용납 못하겠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님이 이 용역을 미국이 아닌 외국(한국)에서 제공하였다면 foreign earned income으로 연간 80,000 불까지 미국내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최대치로 가정한 경우 8,000불을 한국 소득세로 내고 미국에서는 내지 않습니다 (세율차이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이중과세 방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