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상태에서 한국에서 송금/지참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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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 한국 송금 68.***.35.176 2400

    h1으로 있는 상태에 올해 중 이것 저것 돈 들어갈 곳이 많아, 한국 제 본인 계좌에서 9000불 가까이 트랜스퍼를 받았습니다. 마침 한국에 스탬핑차 들어간 김에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로 만 불 가까이 더 가지고 입국하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트랜스퍼와 개인 지참을 합하면 2만불 가까이 외화를 가지고 나오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 세금이나 기타 법적 한계치에 걸리는 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열심 67.***.118.47

      미국으로 들어올때는 미국세관에 지참한 현금을 정확히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얼마를 가져오든 미국세관에는 문제가 될게 없구요.
      문제는 한국에서 출국시 세관 신고인데. 제가 알기로 $9,999 까지는 인당 반출시
      아무 문제가 없는데 $10,000 부터 세관에 신고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랜스퍼한 $9,000 은 문제가 안되는데 지참하고 나오실 금액은 $9,999 만 가져오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한국 세관 신고시 이것저것 번거롭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