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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얼마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집값이 올랐다고 가정하고, 조금의 이윤이라도 집을 팔고 남았을때, 이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가요?
불행이도, 집사진 채 2년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세금신고할떄, 택스폼 1031인가를 이용해야 하는것으올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근데, 궁굼한게, 앞서 말했듯이, 외국인의 경우 집을 사고 2년이 안되서 팔았을경우 남게되는 이윤에 대한 특별한 (?) 세금 공재조항 뭐 그런게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집팔고 나온 돈의 경우 어떻게 (저렴하게) 한국으로 가지고들 가셨나요?
경험하신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의 많은 의견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