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때의 세금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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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198.***.100.145 2791

    안녕하세요.

    박사과정 중 이번 7월 중순부터 대학에서 OPT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급여를 받았는데 세금을 한푼도 안때고 주었더라구요. 물어보니까 Korea와는 Tax treaty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는군요?

    혹시 이러나가 내년에 왕창 세금을 무는게 아닌가 하고 학교 Human resource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혹시 영주권 신청할거면 tax exempt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네요. 즉 OPT중의 세금면제는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에게 해당되는거라면서 “The individual must have been invited to the US for a period not to expected to be longer than 2 years by a University o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of the US”.

    결국 세무사와 협의해서 면제 신청할건지 아닌지 결국 알아서 하라더라구요.

    결혼문제가 있어서 OPT –> H1 –> 영주권 이런 순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OPT때 세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empt신청 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금 69.***.240.163

      박사 과정중 학교에서 OPT 로 일할경우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OPT 과정중 일을 하고 돈을 벌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학생 신분의 연장 이기에 면세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금은 내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박사과정중 학교내에서 일하는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참조 하시도록.

    • 가장좋은것은 67.***.243.190

      회계사와 상담하세요.이정도는 어느회계사나 그냥 알려주더군요.가장확실한 방법이죠…

    • Proj. Eng 75.***.209.147

      OPT로 일할때는 소셜과 메디케어는 면제되지만 다른 수입에 따른 세금은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대학교라면 그정도는 알것인데 이상하네 하물며 ta나ra를 해도 세금을 공제해 가거든요. 학교에 다시한번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박사를 마치신 것인가요. 5년이상 지나면 외국인이 아님 레지던스로 세금을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HR에 다시 문의하시고 세금을 때시는게 본인 나중에 훨씬 편해요.

    • OPT 24.***.101.44

      다들 감사합니다. ABD상태에서 교수가 되었는데요. (이제 5년차 F1입니다)
      학교가 외국인 교수, 학생이 거의 없는 곳이라 잘 모르더라구요. 저도 대학원에서 RA, TA할 때 세금을 공제했던 걸 알기에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일단 H1받기 전에 소셜과 메이케어만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H1받으면 레지던스로 세금 신고하기로 했구요. 이게 정상이겠죠?

    • 세금. 67.***.108.107

      미국에서 생활하신지 5년이 지나시면,, 한국과 미국의 세금조약에 따라 세금목적으로는 미국레지던트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십니다. 이제 5년차라시니…날짜를 잘 세아려보셔야 할듯싶습니다. 5년제약에 걸리시면 소셜과 메디케어 공제도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씽글이시고 7월부터 풀타임으로 일하신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저소득층에 분류되셔서 세금 안내시게 될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