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거주 유학생 텍스보고…??

  • #294540
    택스보고… 68.***.85.227 2559

    현재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텍스에 대해 너무 문외한이라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4년이상 거주한 유학생은 alien resident라 해서 텍스보고를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입은 없습니다…
    근데, 은행이자받은거랑, 우연찮게 집을 구입해서 집에대한 이자를 아주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거 다 텍스보고 하고, 리턴 받을수 있는겁니까?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텍스를 보고해야 되는지 여러선배님들…좀 도와주세요.

    • 한솔 아빠 220.***.36.121

      non-resident alien은 은행이자에 대해서 연방 세금을 내지 않지만,
      resident alien은 세금을 냅니다.

      Tax return이라는 것은 미리 낸 세금이 연말이 지나고 정산을 했을 때
      실제로 내야할 세금액 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만약 미리 낸 세금이 없으면, 당연히 돌려 받을 세금도 없겠지요.

      수입에 없더라도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실 때, 수입에서 여러가지 항목을 공제하는데,
      mortgage 이자 금액도 itemized deduction으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standard deduction만 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irs.gov에 있는 Form 1040의 설명서나 다른 안내 책자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