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에서 H 비자로 변경했을때의 택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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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66.***.120.26 2133

    안녕하세요.
    지난 2월부터 OPT 기간중에 프리랜서로 이번 5월말까지 일을 하고 페이첵을 받았습니다.그동안 받은 페이먼트에서는 세금을 하나도 보고하지 않았구요.지금은 그 회사에서 더이상 일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Tax form을 요구했더니 프리렌서로 일을 했기때문에 1099 form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form인지요.

    일하던 그 회사에서 H비자를 잘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만 OPT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사설학원에 등록해서 학생비자를 유지하던중 다른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서 지금 H비자 프로세싱에 들어갔는데 10월이전에 보너스 형식으로 일정부분의 페이를 받기로 했습니다.(거주지 이전비용) 새로운 회사에서 그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w9폼의 작성을 요구해서 작성해주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10월이전에 일을 한것처럼 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10월부터 정식으로 일을 하게되면 그때는 어떤 택스폼을 언제 작성해서 보고해야하는지요. 모든것이 너무 복잡해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