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불 이상 지참 입국시 신고

  • #294422
    초행자 69.***.193.209 3276

    안녕하세요, 이곳의 글들을 찾아 읽어보니,
    미국 입국시 1만불 이상 지참할 경우, 한국에서 출국할때

    [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의 휴대반출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시하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휴대반출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되어있네요.

    한편.. 미국 입국시에도 미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더군요.

    한국과 미국 국세청에서 자금의 흐름을 각자 tracking하기 위한 제도인거 같은데요. 혹시 미국입국시 신고하는게, 한국에서 신고하는 것과 연계가 되어있는건가요?

    한국에서는 신고안하고, 미국에서만 신고하면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을런지요? 혹시 1만불 이상 들고오면서 신고해보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 209.***.229.225

      제가 들어 올 때 가족 셋이서 3만불 들고 들어 왔습니다. 일인당 만불까지는 신고 없이 한국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으므로 신고 안 했고, 미국 입국 시에는 가족당 만불 이상 신고이므로 세관에 신고 했습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해외 이주비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이민인 경우에만 됩니다.

      종종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신고라는 것은 서류에 얼마 있다 적기만 하고 사인만 하면 되는데 왜들 안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당한 돈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신고 해야 하는데 안하면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148.***.1.172

      미국에서는 뭉터기 돈(만불 이상)은 무슨 마약 자금 아닌가 해서 신고가 일반적입니다. (은행 입금시 등)
      이 때 들어올 때 신고가 되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자금 출처가 없겠지요.
      윗 분 말씀처럼 들어올 때 하는 신고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 서류에 내 정보, 금액 — 실제 금액은 확인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나중에 돈 출처를 요구받을 때 좋은 자료가 되지요.

    • 제임스 65.***.222.254

      미국올때 만불 안되게 돈이 있었는데 공항에서 부모님이 돈을 주시는 바람에 생각없이 받았다가 미국입국시 만불이 살짝 넘어버려서 공항에서 잡혔습니다. 서류에 만불넘어서 걸렸다고 사인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신원조회까지 해봤는데 아무런 흔적도 없더라구요. 요즘엔 한국의 은행에서 발행하는 체크카드란게 ATM에서 그냥 돈을 뽑아쓸 수 있습니다. 물론 3%수수료 있구요. 아니시면 한국신용카드 그냥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