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련하여 환급 관련

저는 192.***.101.32

여기 웹사이트 가보시면 “* 2016.11.30. 이후 국외이주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 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지급가능”라고 써 있으니 꼭 날짜 확인 받으세요.

http://www.nps.or.kr/jsppage/app/info/resources/info_resources_02_02.jsp?seq=175&cPage=1&cat=&fId=pds&SK=TT&SW=%C0%CF%BD%C3%B1%DD&numOfRows=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