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 특허청에 계류중인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 특허청(U.S.P.T.O.)에 출원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요. 개인건인지,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에 따라 비용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대리인(변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미국 대리인(Patent Attorney/Agent)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총비용을 2배 이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출원도 전문 서비스인지라 대리인에 따라 quality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건이 별로 안나오는 단발성 고객(개인 등)인 경우에는 한 건당 수수료를 비싸게 매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로펌에서 진행하면 출원 1건당 보통 대리인 수수료만 USD 10,000 ~ 20,000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당 차지하기 때문에 attorney/agent 마다, firm 마다 다르겠지만요. 저 같으면 변리사에게 영문 text 작성을 맡기고 US attorney에게는 review만 맡기는 방식(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유는,
1. 조약우선권으로 출원하는 경우, 어차피 한국 특허출원에 존재하는 내용의 범위내에서만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미국대리인이 새로이 추가할 사항이 많이 않고요,
2. 미국 대리인이 미국 특허실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겠지만, 발명자 및/또는 기술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므로(언어적, 지리적 등)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쉽지 않으며(발명자가 제공하는 문서만으로 이해되는 명확한 케이스는 많지 않고요),
3. 향후 PTO에 수속을 할 때 미국대리인이 발명자 본인에게 모든 통신사항을 전달해야 하는데, 크로스 체크를 못하게 되어 중요한 기한을 넘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일본이나 한국의 대기업들은 자국 대리인이 작성한 국내 명세서를 기초로 변리사들이 영문명세서 초안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미국대리인이 영문관점이나 미국실무관점에서 오류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정답은 없고요, 발명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획기적인 원천기술이라면 굳이 한국특허출원 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미국대리인과 처음부터 차근차근 상담해 권리화하는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비용은 훨씬 많이들겠지만요.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